숨진 환자 진료기록 조작…인천 병원 재단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숨진 환자 진료기록 조작…인천 병원 재단 벌금형

경기일보 2025-10-28 14:02:22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이들이 공모해 고의로 간호 기록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022년 2~3월 재단 산하 인천 서구 한 병원에서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씨(85)의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사 2명은 B씨의 상태가 사망 직전으로 악화해 걷거나 대화를 할 수 없는데도 간호 기록지에는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고 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B씨가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록지에 ‘식사량이 저조하다’고 적기도 했다.

 

B씨가 사망한 뒤 유족들이 “환자가 왜 갑자기 숨졌느냐”고 항의하자 병원 상무이사는 B씨의 여러 수치가 정상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B씨의 간호 기록지에서 ‘보행과 대화 가능’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