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친딸을 성폭행 한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서천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5년간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딸이 담임교사와 상담하면서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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