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생, 학내 성 비위 저지르고도 정학 3개월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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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생, 학내 성 비위 저지르고도 정학 3개월뿐

이데일리 2025-10-28 13:5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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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대가 성범죄 의혹을 받는 서울대 로스쿨생에게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처분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학생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인천대, 한국교원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로스쿨에서 학내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유기정학 3개월 처분만 받은 A씨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하던 2021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기숙사방 카드키를 불법 복제해 무단 침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A씨를 기숙사에서 영구퇴거시킬 뿐 다른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A씨는 2023년에는 교환학생을 온 동료 여학생에게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 비위 사건을 저질러 학교에 신고되기도 했다. A씨는 약물에 취해 의식이 혼미한 피해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서울대 로스쿨은 A씨의 행위를 단순한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A씨는 유기정학 3개월 처분만 받았다.

현재 A씨는 로스쿨을 정상 졸업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대형 세무법인 변호사로 취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채용한 회사는 A씨의 성 비위 전력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향해 “징계의 적절성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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