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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방문과 전화 상담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어기면 토지취득가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강동구는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 정보와 신청 서식 등 관련 정보를 구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안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구는 허가 대상 여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토지이용계획의 작성 예시와 자주 묻는 질문(Q&A)을 제작해 구청 누리집에 올렸다.
이날 이수희 구청장은 민원 처리 전반을 살피고, 유선과 방문 민원 증가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수희 구청장은 “강동구 전역의 아파트 거래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실거주 요건 소명 등 주민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원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신속한 대응으로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천호1·4구역, 성내3·5구역을 비롯한 천호동·성내동 재개발 사업과 명일동 일대 재건축 사업, 둔촌동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6개를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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