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지역 내 생활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을 관리·운영할 근거가 별도 조례안으로 발의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회는 강성훈 북구의원이 제30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 북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민 복지를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운영·이용 시간 ▲이용자 안전교육 ▲사용료·이용료 기준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북구 주민에게 매월 1회(첫째주 목요일)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설 사용료를 광주시민과 비광주시민으로 구분해 부과하기로 정하면서 북구민을 포함한 광주시민에게 합리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조례안은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을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주민 건강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안전교육을 통해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에서는 최근 서구 풍암동 금당산 일대에 설치된 불법 파크골프장이 행정대집행 끝에 철거됐다. 북구에는 연제동에 36홀 규모 북구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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