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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남편 B씨는 “처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면서 “지금은 기적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눈을 떴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4일 면회 중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의 이름을 말하자, A씨가 눈을 깜빡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잠시 B씨를 쳐다봤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아직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B씨는 전했다. 그는 “아직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하지만,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여중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였다.
당시 남편,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A씨는 편의점에 들러 딸의 간식을 산 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딸을 향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아 감싸며 보호했다. 딸은 다치지 않았지만, 킥보드에 치여 쓰러진 A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중태에 빠졌다.
B씨는 “킥보드가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직선으로 돌진해왔다”면서 “아내가 만약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보호했을 텐데, 양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어 머리를 그대로 땅에 부딪혀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뇌 전체가 부은 상태다. 사고 직후 응급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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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가족의 일상은 와르르 무너졌다. 만 3세인 첫재 딸은 어린 나이지만 사고 소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한다. A씨가 지키려했던 둘째 딸은 다친 곳은 없으나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둘째 딸은 엄마가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것을 아는 듯 밤마다 울면서 발작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B씨는 “이번 주에 첫째 딸 생일이 있다”면서 “첫째의 생일 전에 아내가 의식을 찾아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로 A씨를 친 중학생들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미소지,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 전동킥보드 탑승과 관련된 각종 교통법규를 모조리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당일 가해 학생 부모에게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왔다”면서 “아직 문자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16세 이상, 2종 소형과 1·2종 보통면허는 18세 이상부터 소지할 수 있어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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