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지녔다고 옥살이한 서울대생, 4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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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지녔다고 옥살이한 서울대생, 40년 만에 무죄

위키트리 2025-10-28 12: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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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지녔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남성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법 구금돼 옥살이했던 정진태(오른쪽 두번재)씨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최정규 변호사(왼쪽)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진태(7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1983년 서울대 재학 중 자본론을 비롯한 사회과학 서적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없이 정 씨를 불법 연행해 약 한 달간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했다. 이후 정 씨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고문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았고 회유와 강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항소,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은 당시 수사 과정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검거 당시 압수수색과 구속 모두 영장 없이 진행돼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본론을 포함한 마르크스 저서는 국내에서 공식 출판돼 널리 읽혔으며 그 내용이 북한 활동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상과 학문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권리로 피고인이 민주주의 열망으로 서적을 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40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정진태 씨(72, 왼쪽 두번째)가 재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이번 재심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로 이루어졌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4월 정 씨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 또한 재심 과정에서 기존 유죄 판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씨는 선고 직후 “그동안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어렵게 살았다”며 “40년 동안 짓눌렸던 굴레를 벗게 돼서 이제야 대한민국 국민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 씨 측 최정규 변호사는 "검찰은 억지스럽게 기각을 요구했고, 법원은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는 경찰 수사관의 증인 신문을 강행하려 했다"며 "요즘 언급되는 특별재판부는 정치 관련이 아닌,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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