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내 인 함유량, 상수원만큼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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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내 인 함유량, 상수원만큼 줄이기로

연합뉴스 2025-10-28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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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기준 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8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가 충북 옥천의 서화천 하류에 2중 차단막으로 가둬놓은 녹조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관계자가 충북 옥천의 서화천 하류에 2중 차단막으로 가둬놓은 녹조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낙동강 등 5대강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내 인(P)의 함유량을 상수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인은 녹조를 일으키는 주요 물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재 1L당 0.3∼0.5㎎인 'Ⅱ 지역'과 'Ⅲ 지역' 내 하루 하수 처리 용량 1만t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 기준을 'Ⅰ 지역' 시설에 적용되는 1L당 0.2㎎로 낮추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은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Ⅱ 지역과 Ⅲ 지역은 5대강 수계, Ⅰ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해당한다.

즉 이번 개정안 취지는 5대강 주변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내보내는 방류수내 인 함유량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시설의 방류수만큼 낮추겠다는 것이다.

방류수 총인 기준이 강화되는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이 5대강 수계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96%를 내보내는 만큼, 기준 강화로 5대강에 배출되는 총인이 하루 586㎏으로 기존(2024년)의 하루 1천783㎏보다 51%(1천207㎏) 감소할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다만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년 후인 2029년 12월 1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개량할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기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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