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아버지 제압 후 살해…대법 "정당방위 한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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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든 아버지 제압 후 살해…대법 "정당방위 한도 넘어"

이데일리 2025-10-2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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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집에서 어머니를 위협하던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뒤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10일 오전 9시경 필리핀 일로일로 자택에서 아버지 B씨(당시 57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 가족은 개점 준비 중이던 한식당 인테리어 공사 지연 문제로 아침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평소 사업 진행에 엄격하고 다혈질이었던 B씨는 딸(A씨의 여동생)을 때렸다. 이를 말리던 아내(A씨의 어머니)에게까지 “죽어야 한다”며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아버지 B씨를 막아서며 흉기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양팔을 베였다. 그는 화가 나 프라이팬으로 아버지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쓰러뜨렸다. 이후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를 들고 가족을 위협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내리쳐 쓰러뜨린 후 피해자에 의한 부당한 침해는 일단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행위 당시에는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사회통념상 방위행위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부자관계에서 생명을 침해하는 방어행위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엄격한 요건 아래 허용된다”며 “피해자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은 방위행위 한도를 넘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가족에게 다소 위압적 태도를 보였고 주로 언어폭력을 행사해 가족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사건 당일에도 딸을 처음으로 때리고 흉기로 아내와 딸을 위협한 점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깊은 후회와 반성으로 수년을 보내왔고, 피해자의 유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이 간절히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몸을 피한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흉기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부당한 침해가 종료된 후의 살해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자관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명을 침해하는 방어행위는 최후 수단으로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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