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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OU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정책이 확대 개편된 성평등부로 이관됨에 따라 양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평등부는 고용부에서 이관한 여성고용 업무를 전담할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해 3실 체제로 재편됐다. 고용평등정책관 산하에는 고용평등총괄과와 경제활동촉진과, 경력이음지원과가 새로 구성되며, 이들은 기존 고용부가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등을 수행한다.
성평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해 여성 고용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와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부처의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또 생애주기와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여성노동자가 건강과 산업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 노력을 지속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다.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국제기구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의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고 강조하며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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