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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디스코드 서버 운영자 A(18)군을 구속 송치, 서버 참여자 B(19)군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이 허위신고 방송을 하는 가운데 B군이 화양지구대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일로 경찰관 88명, 소방 50명, 구청 직원 2명 등 총 140명의 공무원이 출동했다.
피의자들은 해당 건 외에 평소 디스코드에서 허위신고 방송을 생중계하면서 참여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는데,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 “성추행을 당했는데 용의자가 도주하고 있다”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7월 디스코드의 한 서버에서 각종 장난 전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군이 경찰서에 4차례 허위 신고를 한 전력이 확인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경찰은 “폭발물 설치 등 허위신고 및 협박성 게시글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다른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반복적이고 사회적 피해가 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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