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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2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 처장을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의하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 처장은 이를 통보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특검을 통해 오 처장의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이에 정 특검보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온 대로 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이라며 “공수처장 조사 관련해서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수사 원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조사도 내일 오전 9시 30분 진행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위증혐의와 함께 공수처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축소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던 점에서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그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정 특검보는 “국회 법사위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는지, 처리 과정에서 공수처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조사도 전날에 이어 계속된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의 경우에는 오늘 계속해서 조사가 있을 것 같다”며 “내일 오후에 필요하면 포렌식 선별이 더 있을 수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조사가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구명로비 의혹과 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의 조사에 대부분 응하지 않다가 진술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본인이 진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선 답하지 않겠단 입장이었는데, 어제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모든 질문에 답을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입장을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병특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특검은 지난주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함에 따라 수사기간이 11월 28일까지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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