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여·횡령 등)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3급 무역관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동남아 한 국가의 무역관으로 근무하면서 52억원 상당 국내 기업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한 뒤 2억9천400만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계약을 체결한 광주 지역 광학렌즈 제조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A씨는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배우자의 계좌를 이용해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첩보를 얻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제조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또 다른 직원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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