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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계자는 28일 “특검 특성상 수사기간이 제한돼 있고 특검 구성원도 제한된 인력인 점 등 수사에 어려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특검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쉬움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이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임용 전인 지난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를 맡았던 이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순직해병 특검팀은 오는 31일 오전9시30분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관련해 ‘특검팀이 수사가 안 되는 부분을 공수처에 책임을 돌리려는 것 같다’는 질의에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다른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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