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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아 장기형이 끝나기 전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10년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군은 올해 4월 20일 오전 8시 36분께 청주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다가 관심이 있던 여학생마저 자신에게 거리를 두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여러 개의 흉기를 챙겨 등교한 A군은 상담교사 C씨에게 “B에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나 C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C교사가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오자 따라나와 복도에 있던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
앞서 검찰이 실시한 심리 분석에서 A군은 우울, 불안 장애와 함께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노 조절에 실패할 경우 또다시 충동적 공격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군 측은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한 A군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특수학급에서 일반학급으로 전환되며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쌓였고, 이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엄벌보다는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군은 “잘못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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