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 등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3호는 선거범,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 수뢰죄 등을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바 있는 선거범에 대한 제재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기간이 개별화되어 있어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이러한 제재를 참작할 수 있는 점,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빈도 등을 감안할 때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상환 헌재소장과 김복형·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10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거범’을 모두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점에서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요구에 위배된다”며 “10년의 기간은 복수의 선거주기를 포괄하는 매우 장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선거범이라도 개별 범죄마다 구체적인 범죄의 태양(態樣)이나 내용,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행위자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1월 재판관 4(합헌) 대 5로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으며, 이번에는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아울러 헌재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종교단체 안에서 차지한 지위에 기해 취급하는 직무 내용, 직무상 행위를 하는 시기, 장소,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판단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종교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향력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끌어내면 구성원이 그 영향력에 따라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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