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카카오톡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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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1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카카오톡 통보

연합뉴스 2025-10-28 11: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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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시 서비스 포스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시 서비스 포스터

[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던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을 이용한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를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는 연말까지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열람하면 우편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알람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최준범 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가 시행되면 업무 효율성과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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