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취약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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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계비 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취약층 보호

연합뉴스 2025-10-28 10:59: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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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25억 초과시 2억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는 모습. 2025.10.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내년부터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를 도입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다.

지금도 생계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우선 압류한 뒤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지를 법정에서 다퉈야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하고 월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해 사용할 수 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원보다 적은 금액이 들어있다면 일반 계좌에서 나머지 금액만큼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 금액도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 금지 범위도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 출발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민생 회복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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