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성철 기자 | 국민이 납부한 전기요금 중 일부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로 수백억원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광주지검의 '태양광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공소장에 언급된 사건의 불법대출 과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부풀린 '업(UP)계약서'를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해 자금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력기금으로 조성된 정책자금을 불법 대출받았다.
허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서 에너지공단의 서류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했던 것을 지적했다. 에너지공단이 사기의 핵심 수단인 업 계약서의 진위나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 공사비가 4500만원에 불과한 공사를 1억8000만원으로 4배나 부풀려 자금 추천을 신청했다.
그러나 에너지공단은 이 허위 계약서를 그대로 승인하고 1억5600만원의 자금추천서를 발급해줬다.
광주지검 사건에서도 실제 공사비 2억 5500만원을 3억6000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가 통과돼 3억1000만원의 자금추천서가 발급됐다.
에너지공단의 허술한 시스템은 시공업체가 대출 신청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구조적 허점을 방치했다.
광주지검 공소장의 10개 범죄사실을 보면 시공사 직원들은 발전사업자(농업인·축산업자 등)에게 '자부담금 없이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있다.
이들은 발전사업자 대신 접속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해관계자인 시공사가 기금 신청의 '선수'로 뛰었지만 공단은 본인 확인 절차나 대리 신청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특정 업체에 비정상적인 추천이 몰리는 것을 걸러내는 최소한의 장치도 없었다.
전주지검 사건의 경우 A시공사 1곳은 3년간 무려 28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총 53억원의 불법 대출을 실행했다.
광주지검 사건도 B시공사가 10회에 걸쳐 28억원을 편취했다.
동일한 업체가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사기 대출을 신청하는 동안에도 에너지공단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추천서를 남발, 공적 기금 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에 실패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수십억 원의 혈세가 유출되는 동안 에너지공단이 사실상 사기 행각의 방아쇠 역할을 한 셈"이라며 "전력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시공업체의 대리 신청 금지, 적정 공사비 검증 시스템 도입 등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