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어쩔 수 없다? “코로나19 비축 방역물품, 별도 관리지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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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마스크, 어쩔 수 없다? “코로나19 비축 방역물품, 별도 관리지침 無”

헬스경향 2025-10-28 10:48:28 신고

3줄요약
유통기한 경과 마스크, 시중 보급 가능성 배제 못 해
이주영 의원 “국민안전 위해 재고 효율화 높일 정책 시급”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날이 쌀쌀해지면서 코로나19 등 호흡기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축했던 마스크 등 방역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역 물자 비축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구매한 4190만개 중 올 9월까지 배포된 마스크는 총 3621만개로 그중 코로나19 확산기(20~22)에 가장 많은 3479만개가 배포됐으며 재고량은 651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복 등 개인보호도구도 같은 기간 1791만개 구입해 1583만개가 배포됐다.

현재 질병청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개별품목에 대한 보관 관리 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사용기한을 5년 내외로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별도의 관리지침 없이 통상적인 사용기한만을 기준으로 물픔을 관리하고 있어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경과한 마스크가 국민과 일선 현장에 보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틈 타 한 업체가 3년이 지난 마스크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주영 의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필터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방역당국에서도 밀폐공간 등 감염위험이 큰 장소를 방문할 땐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방역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 습고 등 환경 영향으로 소재가 노화되고 이는 공기 중의 미세한 비말이나 바이러스 입자가 방역복 내부로 침투하는 치명적인 경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물자관리 미흡은 언제든 창궐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부를 수 있다”며 “국가 방역물품은 필요한 순간 즉시 투입될 수 있는 ‘적정량 확보와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폐기되는 물자가 없도록 재고 효율화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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