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붕괴 막기 시동···의료진 ‘배상보험료’ 75% 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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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붕괴 막기 시동···의료진 ‘배상보험료’ 75% 지원 착수

이뉴스투데이 2025-10-28 10:4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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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배상보험료의 최대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달 11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고 사고 위험이 큰 반면, 고액 배상 부담과 낮은 보험 가입률로 인해 의료진 기피 현상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국가 차원의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50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계열 전문의, 그리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전공의다.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병원급) 및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가 해당한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10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이 보장, 국가가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심장혈관흉부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등 8개 진료과 레지던트가 대상이다. 배상액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2억5000만원 구간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당 25만원)을 지원한다.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 금액을 환급 형태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한 뒤, 의료기관의 가입을 독려해 12월부터 보험 효력이 개시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보험사의 사업계획 타당성과 운영 능력,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구조 등을 종합 평가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이 필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배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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