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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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송치

이데일리 2025-10-28 10:32: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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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2시 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뒤늦게 물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의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26일 숨졌다.

A씨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며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고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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