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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강제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당 차원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차원에서 논의 계획이 없다’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추진 여부)은 사법부 태도에 따라 달렸다고 본다”며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정한 바 없다. 현재 개인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 분명하다”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고법원장 발언을 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부가 어떻게 밀고 나갈 것인가를 보면서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당론으로 채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았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태에서 국감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 나오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말씀 하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1일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하루 뒤인 2일 재판중지법을 발의해 같은 달 7일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의결까지 마쳤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시부터’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진행 중인 재판’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입법을 통해 명확히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무죄 △면소 △형의 면제 △공소기각에 한해선 임기 중에 재판을 열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은 재임 중이라도 일부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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