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은행법상 중앙회장이 대출 관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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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은행법상 중앙회장이 대출 관여 할 수 없다"

코리아이글뉴스 2025-10-28 09:5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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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노 회장은 진해수협 조합장 출신으로, 그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관련된 도이치모터스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출을 해 준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사랑제일교회에 노 회장이 조합장을 지낸 진해수협이 5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2023년 12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 터를 제외하고, (성북구 장위 10구역을) 재개발하겠다고 하자 교회 측은 임시로 사들인 건물에 대해 잔금이 필요해졌다. 이때 진해수협과 고성수협이 나서서 65억원을 대출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세간의 집중은 도이치모터스 신용 대출에 집중됐다.

임 의원은 “주가 조작 판결로 휘청이던 회사에 수협이 오직 신용 만으로 보증 없이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2024년10월까지 지역 수협이 추가로 548억원을 대출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아시다시피 은행법에 중앙회장이 대출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대출이 나간 내용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이욱진 금융지원 부대표도 “자체 감사와 11월 금감원 감사에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 페이퍼만 가지고 절차를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당시 위탁선거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관련자들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날 노 회장은 상호금융의 문제점이 제기된 데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빨간불을 녹색불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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