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돼 있던 보증 우대혜택을 기술 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해 특구 내 기술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기술사업화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구 고유의 기업지원 제도인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특구 내 기술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이다. 지정요건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 △첨단기술제품 매출이 총매출액의 20% 이상 △연구개발(R&D)비가 총매출액의 3~5% 이상이다.
특구재단은 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전국 5개 광역특구 및 14개 강소특구에 소재하는 특구기업 중 첨단 분야 지정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연구개발비와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보는 기존 연구소기업에 한정된 혜택을 첨단기술기업으로 확대해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최대 20억원을 차등 적용하고,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율 감면(최대 0.5%p)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해 기술사업화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은 “보증우대 확대를 통해 기술집약형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해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사업화 연계를 강화해 기술기반 산업 생태계 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