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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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5-10-28 09:0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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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 여수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여수=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30분께 여수시 자신의 주택 욕실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4개월짜리 자신의 아들을 물이 찬 욕조에 방치한 혐의다.

A씨는 물에 빠진 아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기는 치료받던 중 지난 26일 숨졌다.

A씨는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아기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역시 A씨에게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단서를 확인하지 못하고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

경찰은 아기가 사망한 만큼 당초 A씨에게 적용한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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