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을 세 차례나 저지르고 법정 구속까지 됐던 수협은행 직원이 정직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현재 정상적으로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이 윤리경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회사인 수협은행은 상습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직원을 제 식구 감싸기로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직원 윤리경영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A씨는 2008년 1차 음주운전(벌금형), 2014년 2차 음주운전(징역형 집행유예) 당시 처벌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법정 구속됐다.
수협은행은 A씨가 구속되면서 3개월간 근무 이탈을 한 뒤에야 3차례의 상습 음주 전력을 뒤늦게 확인했다.
A씨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160시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협은행 인사위원회는 오히려 A씨를 두둔했다.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구속으로 인한 근무 이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며 징계 면직이 아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정직 기간이 끝난 후 은행 지점으로 정상 복귀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 징계'라는 지적이다.
수협은행 인사준칙(제19조, 제77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A씨는 직권면직 사유에 명백히 해당하지만 수협은행은 '이중 징계' 등을 이유로 면직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수협은행이 음주운전 3회의 상습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징계"라며 "지금이라도 인사준칙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협이 풀어진 조직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공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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