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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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법 '지급수단'에 포함된다

뉴스로드 2025-10-28 09:0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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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PG)/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PG)/연합뉴스

[뉴스로드]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시켜, 이를 통한 자금 세탁 및 탈세 시도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외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기존 법령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지만, 외환거래법의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 역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외환 거래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외환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으로 인해 외환 규제를 우회한 불법 거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방지 취지에 공감하며,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규제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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