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5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각목에 흉기를 부착한 뒤 현수막 고정 끈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촬영하려던 행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 기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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