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남은 마약류 '보고의무' 생긴다…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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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남은 마약류 '보고의무' 생긴다…법적 근거 마련

모두서치 2025-10-28 08:1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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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앞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 폐업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해도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식약처는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식약처에 따르면 폐업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폐업 후 남은 마약류는 2023년 기준 약 108만개였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해서만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부과할 뿐, 폐업 등으로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만 가능하고, 양수자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마약류취급자 등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별도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시 마약류 보유현황과 처분계획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등이 폐업 후에 남겨진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양수할 마약류취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폐기하려는 것이라고 최 의원실은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발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에 근거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및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각각 의료법, 약사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담 가중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주체에서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폐업신고 의제 규정 신설 및 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의 보고의무 신설에 따른 적용관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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