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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하는 ‘메이데이(May Day)’로,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시 노동절이 공식 명칭으로 복원된다.
이에 노동부는 명칭 변경과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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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시 연차 1회 사용만으로 최장 5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내년 5월 4일에 연차를 하루 사용하게 되면 금요일인 내년 노동절부터 주말인 2일과 3일을 연달아 쉬고, 어린이날인 5일까지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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