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유제품·꿀도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시판 제품 5개 중 1개 표시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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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유제품·꿀도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시판 제품 5개 중 1개 표시량 미달

모두서치 2025-10-28 06:32: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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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약 22%가 표시된 정량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시량보다 적게 든 제품 80%는 법적 허용 기준 안에 포함돼 있어,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히 액화석유가스(LPG), 유제품, 도료, 꿀 등에서 이런 '꼼수'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 계량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질량·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을 말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류, 채소, 우유, 과자류 등 27종이 대상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제품 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하며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해선 안 된다.

 

 


국표원이 지난 10년 동안 6985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차를 넘어서는 부적합 비율은 1.1%에 그쳤다. 사업자들이 현행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상품 용량을 표시량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담고 있었다는 점이다.

전체 상품 중 21.7%는 평균적으로 실제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3개 샘플 평균을 표시량과 비교한 수치다.

이런 '과소 평균실량 상품'의 79.8%는 법적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 즉 사업자들이 허용오차 한도 내에서 용량을 줄이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LPG(47.62%), 유제품(42.29%), 도료(35.14%), 꿀(34.34%), 윤활유(29.60%), 음료류 및 주류(28.37%)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런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직결되는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을 확대 및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 국민 신뢰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균량 규제가 미비한 점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국표원은 그동안 개별 내용량만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평균적인 표시량도 함께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들도 개별 허용오차에 평균량 여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평균량 개념은 국제법정계량기구(OIML)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다.

또 대상 상품을 27종에서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을 표시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문제가 된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등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표원은 현재 상품당 3개인 샘플 조사를 국제 권고 수준인 7개로 확대한다. 표시 사항 위반 및 실제 내용량과 표시량이 맞지 않는 경우는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계량법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예산도 늘리려 한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신뢰의 기본이자 공정한 시장 질서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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