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심사 앞두고 '감세' 법안만 앞다퉈 발의…세수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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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심사 앞두고 '감세' 법안만 앞다퉈 발의…세수확보는?

이데일리 2025-10-28 05: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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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 달 국회 세법안 심사 착수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감세법안을 발의하며 세수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세수기반 확충에 관한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표심 경쟁에 세법 개정 논의가 포퓰리즘으로 흘러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연말 일몰’ 조세특례, 연장법안 잇따라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0건 발의됐다. 공휴일을 빼면 하루 2건 이상 발의된 셈으로, 대부분은 세제 비과세·감면을 확대하거나 비과세·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감세안이다.

기획재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연말 일몰 종료를 결정한 조세특례제도 가운데서 일몰을 연장하도록 한 법안도 눈에 띈다. 세수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특례제도를 7건만 일몰 종료하기로 해 비판받았는데, 이마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한시 운영제도’였음을 이유로 연말 일몰 종료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선 연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안 통과 시 2026~2029년 총 703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란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바꿀 경우 개별소비세를 7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조특법안을 냈다. 이미 올해 6월 말까지 신규등록한 신차까지만 적용해줬지만, 미국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한 수출액감소와 내수 급감 가능성을 들어 내년 신차 구입분까지 감면해주도록 했다.

◇ 부동산 세금감면·소득세 완화…세수는 어디서?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자산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들도 이달 들어 여러 건 발의됐다. 여당이 자산 세제 감면에 더 적극적이란 점이 특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 이상 함께 생활한 주택의 상속 공제 요건에 자녀 외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9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안을 냈다. 현재 상속세 제도는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저 5억원,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은 자녀가 상속받을 때에만 6억원까지 추가 공제해주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적용해주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취득자까지 확대하는 조특법안을 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 부동산 활성화가 명분이지만, 지방 표심을 자극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법안이다.

야당에선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세법안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토록 해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낮춰주도록 했다. 5년간 수십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현실화한데다 정부 세제개편안의 골자였던 주식 세제 증세안이 줄줄이 엎어진 상황에서 세수확충은 정부와 정치권의 공통된 난제다. 그럼에도 세법 심사를 앞두고 증세방안에 관한 언급 없이 감세법안만 쏟아내는 정치권을 두고 우려와 비판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개편안의 세수확충 기여도가 애초 예상보다 떨어질 우려가 큰데도 정치권이 포퓰리즘에 감세법안만 잇달아 내는 건 재정 위기를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선거를 의식한 제스처로 보이지만 의회가 세수관리, 재정운영에 있어 정부와 공동의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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