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대치 끝에 불발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그고 조사를 완강히 거부해 오후 6시께 철수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진행해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경위 ▲내란 핵심 피의자들과 계엄 선포 전후로 소통하거나 공모한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황 전 총리의 거부로 인해 이날 수색은 수사팀이 자택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철수됐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변호인이나 피고발인에게 영장 제시도 못 했다”며 “황 전 총리도 법무부 장관을 거친 법률가인 만큼,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선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다른 참고인 한 명에 대해서는 이날 영장 집행을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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