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윤 대표 사기 혐의 사건 보완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대표는 지난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 전 BRV코리아 고문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고문과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한때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부동산인 르네상스호텔 매각 및 재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했던 사이다.
조 전 고문은 윤 대표와 협력하던 시기에 현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윤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조씨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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