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응급실 뺑뺑이'로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4세 아동 '응급실 뺑뺑이'로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이데일리 2025-10-27 19:35:20 신고

3줄요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생명이 위태롭던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한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피해 아동은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달 만에 사망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부산대병원 의사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 당직 근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0월 새벽, 의식이 없던 김 군(당시 4세)을 태운 119구급차의 응급치료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운 병원이자, 약 보름 전 김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씨는 이미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당시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에는 김 군의 진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은 결국 약 20km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듬해 3월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양산부산대병원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면서도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여서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군의 편도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C(41) 씨와 증상 악화 후 찾은 다른 병원 의사 D(45) 씨에게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C 씨는 수술 후 출혈 부위를 광범위하게 소작(지짐술)하고도 의무기록에 누락한 혐의, D 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119에 인계하며 진료기록 전달을 지연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사 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부산대병원 측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