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EDCF 선수금 10% 인하 권고…하도급사 금융 부담, 수은 책임 회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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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DCF 선수금 10% 인하 권고…하도급사 금융 부담, 수은 책임 회피 안 돼”

뉴스로드 2025-10-27 19:2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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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수출입은행 직무대행 [사진=최지훈 기자]
안종혁 수출입은행 직무대행 [사진=최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위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집행 과정상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2025년 EDCF 내부정책에 따라 선수금을 10%로 인하하라”는 권고 문구를 컨설턴트에게 전달했다며 “수은이 공식적 조정 권한은 없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정책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입찰 서류에는 “We recommend lowering the advance payment rate to 10% in accordance with the 2025 EDCF internal policy(2025년도 EDCF 내부 정책에 따라 선수금 비율을 10%로 인하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수은 검토 의견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권고로 인해 해외 EDCF 사업의 선수금 비율이 일괄적으로 낮아지면서, 하도급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EDCF 내부(수출입은행) 정책에 따라 선수금 비율을 10%로 인하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진=김영진 의원/최지훈 기자]
2025년도 EDCF 내부(수출입은행) 정책에 따라 선수금 비율을 10%로 인하할 것을 권고합니다 [사진=김영진 의원/최지훈 기자]

김 의원은 “모로코 현대로템 사업(총2조2027억원)이 EDCF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로 승인되면서, 다른 국가의 사업 예산 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에티오피아 등 일부 프로젝트는 선수금이 30%에서 15%로, 피니시 지급도 20%에서 15%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종혁 수출입은행 직무대행은 “발주처와 사업자 간 재무 조건은 계약상의 사항으로, 수은이 직접 조정할 권한은 없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도 사실상 수은의 검토 의견이 사업자에게 강제력처럼 작용한다”며 “중소기업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해 사업 준비금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은 “대기업은 선수금 삭감에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중소 협력사는 하도급비와 금융이자 부담이 누적돼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EDCF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종혁 직무대행은 “의원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수원국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서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가 다른 사업의 구조에 미치는 연쇄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EDCF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결국 국제개발 사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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