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시 용산구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자택 문을 잠근 채 거부해 오후 6시께 철수했다. 오전 9시부터 9시간여간 대치 끝에 철수를 한 것이다. 황 전 총리 지지자들이 자택 주변으로 모여들고 소방차까지 출동하면서 특검은 안전 등을 고려해 강제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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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 전 총리는 계엄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며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적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3월 부정선거부패방지대 기자회견에서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황 전 총리의 해당 발언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경위, 해당 게시물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내란 핵심 피의자들과 계엄 선포 전후로 소통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사건 관련으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못한다”며 “황교안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에는 선전·선동 관련 부분이 있고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보인다. 다른 수사 과정에서 조사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며 “다양한 내란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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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 측은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서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란특검이 선전·선동 혐의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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