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17일 종결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 진행과 관련한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씨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17일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17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과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등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의 병합에 대해 "따로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병합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물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8월 6000만원대 그라프사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른바 '윤핵관'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2022년 1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제기됐다.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고가 귀금속을 구입한 후 통일교 재산으로 정산받아 취득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지난달 윤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첫 공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