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경쟁입찰을 미끼로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챙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캠코 전북본부 소속 직원 A(3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상 부동산 모임 등에 참여해 "본인이 캠코 직원인데, 돈을 지급하면 국유지 지명경쟁 입찰 편의를 봐주겠다"는 말로 15명에게 1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지 지명경쟁이란 나라 소유의 국유지를 매각하려 할 때 일부 인원을 지명선별한 뒤 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A씨는 모임에서 말한 내용과 달리 국유지 매각 절차 등에 관여할 수 없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피해 도피한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캠코 측의 수사의뢰를 받아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으로 안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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