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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윤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27일 오후 밝혔다.
윤 대표는 2016년 9월 삼부토건 창업주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 조창연 씨에게 현금 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입건됐다.
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될 당시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윤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5월 윤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검찰에 이의신청하자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강남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 동일하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달 초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송부받고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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