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역 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이 일부 감경될 전망이다.
평택시가 공유재산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서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한 조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다음 달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예정인 소상공인은 452곳, 중소기업은 111곳 등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총 7천900만여원의 환급금을 예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연내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를 근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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