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부담 줄인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평택시 소상공인·中企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부담 줄인다

경기일보 2025-10-27 18:12:45 신고

3줄요약
평택시청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시청 전경. 윤동현기자

 

평택 지역 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부담이 일부 감경될 전망이다.

 

평택시가 공유재산 임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에 나서면서다.

 

27일 시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번 감면은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한 조치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사용료·대부료)에 대해 기존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 다음 달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예정인 소상공인은 452곳, 중소기업은 111곳 등으로 파악됐으며, 시는 총 7천900만여원의 환급금을 예상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연내 소상공인 기본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를 근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임대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도로·공원·하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부과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