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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고, 17일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이 구형을 한 뒤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 사건 중 가장 빠른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이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공범으로 윤씨를 추가 기소한 사건이 병합된다면 선고 일정은 차후로 밀릴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는 2022년 7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1개를 2개로 교환해준 샤넬 매장 직원 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김 여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당시 부점장으로부터 영부인 관련 교환 건이 있다고 전달받아, 고객 두 명을 응대했다”며 “(그중 머리가 짧은 여성이) 무선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제품을 비춰주며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여사나 영부인, 사모님 호칭을 들었거나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언급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윤씨 측 변호인이 “당시 점장은 특검 조사에서 김 여사의 가방 교환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만 유독 기억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서씨는 “일반적으로 영부인 일을 처리할 일이 없어서 특별해서 기억한다”고 했다.
윤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040300)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교단 현안을 성사하고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기일에는 윤씨의 아내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씨는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과 공모해 통일교 천승기금 등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한 총재에게 상납하는 등 통일교 자금 합계 약 19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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