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은 지난 2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같이 정식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함저협은 최근 음저협이 통합징수 기간 동안에는 유흥·단란주점 외에 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등 특정 분야에서도 함저협 몫의 공연권료를 징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저협 소속 음악권리자들에게 정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용자들 또한 어느 음악 권리자에게 어떤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통합징수 해지 통보 이후에도 권한 없이 함저협 몫을 징수하여 발생한 시장 혼선과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받을 사람은 자기 몫을 제때 받고, 낼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내는지 명확히 알고 낼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음악으로 생계를 잇는 창작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목소리를 지속하여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저협은 최근 음저협이 유튜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자체 계좌에 보관해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함저협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음저협이 대한민국의 음악저작자들을 대신해 구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수령한 뒤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수년간 음저협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래의 목적과 달리 내부 회원에게만 분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이 2018년부터 불특정 다수의 음악저작자에게 귀속될 ‘레지듀얼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수령해왔다”면서도 “거액의 사용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분배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일부만 함저협에 지급했고, 이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음저협 측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특정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이란 입장이다.
음저협은 최근 협회는 구글(유튜브)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 권리자에게 정산을 대행할 뿐이라며 사용료의 보관과 처리 방식은 전적으로 구글의 권한에 따른다고 밝혔다.
또 레지듀얼 사용료를 대표적으로 수령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 단체로서, 국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권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미청구 상태로 남을 수 있었던 저작권료를 확보해 창작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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