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허위 피해를 주장해 보험금 약 5천만원을 챙긴 배달 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배달 기사 11명을 검거해 지난 15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남양주시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14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 약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