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2항과 같은 법 30조의6 1, 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들은 네이버·구글·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 촬영물이나 성폭력처벌법상 편집·합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될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은 부가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검색과 게시에 제한을 받거나, 사업자가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파악할 여지가 있으므로 표현·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해 청구인들의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법률로 제한할 때도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조치 의무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전조치 의무조항은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조치내용을 신고, 식별 및 검색제한, 그리고 게재제한 및 사전 경고 조치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들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등 유포로 인한 폐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불법 촬영물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며 “촬영된 신체 부위 이외에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장소·거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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