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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7일부터 캄보디아 출국 국민 대상에게만 제공되던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미얀마 출국 국민까지 확대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세 국가 중 한 곳으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하면 취업 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된다.
유인(有人)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항공사와 협조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문을 배포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를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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