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안일 대처' 국감서 대전노동청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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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부당노동행위 안일 대처' 국감서 대전노동청 도마에

연합뉴스 2025-10-27 16:52: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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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노동 당국의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현대제철이 2021년부터 현재까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대전노동청은 이에 대해 한 차례 공문 발송한 것이 전부였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올해는 세차례 대면 지도에 나섰으나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 행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대전노동청 천안지청은 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집단 고소했겠느냐"고 따졌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근로자 1천892명은 지난 8월 현대제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집단 고소한 바 있다.

법원이 현대제철의 하청노동자 불법파견 문제가 파견법을 위반한 만큼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교섭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전노동청이 2018년 현대제철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벌인 이후 시정지시까지는 2년 3개월, 시정지시 불이행 후 형사입건까지는 2년 4개월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노동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상 시정 지시 불이행 후 25일 안에는 입건해야 함에도 현대제철 사건은 입건까지 2년 4개월, 송치까지는 5년 넘게 걸렸다"며 "노동청이 불법 범죄 현장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부당노동행위 불기소 의견 송치 건은 재입건해서 다시 수사 하겠다"며 "지적 사안을 잘 유념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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