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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제철은 하 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노동청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25일 안에 입건해 수사해야 하지만 노동청은 28개월 이후 형사입건한 뒤 지난해 1월에야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청은 불법, 범죄, 현행범을 방치했다”고 했다. 앞서 대전노동청은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당진제철소의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
이 의원은 “노동청이 현대제철에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강력히 주문해야 한다”고 했고 김도형 대전노동청장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또 2022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고 판정했음에도, 교섭에 나서지 않은 현대제철에 대해 노동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가) 도크를 점거했다고 대통령과 총리, 장관이(나서 노사법치를 외쳤는데), 지금 노사법치가 이렇게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광주노동청은 불법파견이 인정된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입건조차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6월 광주지법은 한전 하청업체인 JBC 노동자 45명의 한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한전은 JBC와의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적 동의를 거부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전환 필요성이 지적됐고 노동청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지만 말뿐이었다. 이 의원은 “한전은 공기업이다.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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