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법리베이트' 자회사 등 7곳 다시 압수수색…ESG 경영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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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불법리베이트' 자회사 등 7곳 다시 압수수색…ESG 경영 모르쇠?

폴리뉴스 2025-10-27 16:31:00 신고

대웅제약./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사진=대웅제약

[폴리뉴스 손성창 기자] 창업주의 ''의약보국(醫藥報國)'으로 설립된 대웅제약(069620)의 자회사와 관련 업체 등 총 7곳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9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장에 적시된 약사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다수의 수사관을 보내 대웅제약의 영업 관리에 관한 서류와 전자 정보 등을 확보했으며, 이는 리베이트 제공의 구체적인 정황과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사진=대웅제약
리베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사진=대웅제약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합리적 객관적 실체규명과 수사가 왜 중요한가. 대웅제약의 일련의 행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경영시대에 소비자에게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불신과 투자자에게는 투지심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리베이트나 의약품 처방 유도 관련 의혹은 의료윤리 및 제약업계의 신뢰에 직결된다. 균주 출처 및 특허·제형 관련 소송은 해당 기업의 해외사업 영향, 수익 잠재력, 시장지위 등에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 된다. 제품의 효능·안전성 논란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며, 규제당국의 제재나 소비자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대웅제약(0696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대웅제약(069620) 1년간 차트./사진=네이버 금융

2024년 4월 대웅제약 관계자로 추정되는 공익신고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2022년 1월~2023년 12월까지 대웅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영업 내역이 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보고서에는 그 기간 동안 대웅제약 영업사원 130여 명이 병·의원 380여 곳에 신약 등 자사 약품 사용을 요청하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지만, 올해 4월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 처리했다. 해당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가 부족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6월 25일 다시 수사개시를 결정하고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후 수사 착수 20여 일 만인 7월 17일 대웅제약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9월 30일 다시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5년 6월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대웅제약 영업사원이 쓴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예산을 지원하는 대가로 신약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내부 보고서 2년 치에는 병원 380곳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빼곡하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대웅제약 창업주 손녀 윤모씨가 운영하는 서울 청담동의 한 재즈바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신약 설명회를 열고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모씨는 농수산물 쇼핑몰을 소유하고 있는데, 영업 직원들은 이 쇼핑몰 물건을 의사들에게 자주 선물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재즈바와 쇼핑몰을 소유한 윤모 씨는 6월 당시 대웅제약과 전혀 관련없는 인물이고, 모두 합법적인 선에서 이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웅제약 영업사원이 화상치료용 스프레이 판매 촉진 대가로 회식비를 포함해 수백여만원을 불법 리베이트한 혐의로 과장금 처분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고등법원은 2심 패소 판결이 적법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최종 패소했다. 

메디톡스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사진=대웅제약
메디톡스와 항소심이 진행 중인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사진=대웅제약

9월 25일 공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경쟁사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소송을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일부 쟁점에서 메디톡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당시 나보타의 미국 수출이 위기를 맞았다. 국내 민사소송에서는 2023년 2월 1심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4년 대웅제약이 경쟁사 의약품 출시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콜린알포세레레이트 약제 급여 축소에 불복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20년 8월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며 해당 성분의 급여 범위 축소와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대웅바이오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8월 21일 항소가 기각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을 동시에 진행하며 논란을 관리하는 대웅제약의 모습이 장기화되는 소송으로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문제있는 기업' 이미지를 부각해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각 사안은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중이며, 제품 안전성과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으며, 개인의 판단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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